Instructions for Authors

한국지도학회지 편집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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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年  9月14日 制定
2009年  5月23日 改定
2010年  3月18日 改定
2011年  3月16日 改定
2015年 10月23日 改定
2019年 12月 7日 改定
2021年 12月 4日 改定

 

 

제1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도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도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 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지도학회 학회지(한국지도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지도학, 지리학, 지리정보학, 측지학 및 관련 학문 등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정원은 덕망과 연구업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3)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부장은 위원 가운데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5) 위원장, 편집부장, 편집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의무, 권한)

1)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학회지 투고

 

제5조 (투고 자격)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지도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본 학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논문의 경우에는 비회원일지라도 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투고의 종류 및 양)

1) 투고의 종류는 지도학, 지리정보학, 지리학, 측지학 등의 분야의 논문, 단보,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2)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제7조 (논문 접수)

1)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은 학회지 발간일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된 논문의 양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호에 순연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접수일은 논문의 학회 도착일로 한다.

 

3) 논문은 본 규정의 투고논문작성지침(제 5장)에 맞게 작성한 파일과 투고신청서를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http://submission.cartography.or.kr/)으로 제출한다.

 

제8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자는 논문 제출시 투고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기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인쇄 페이지수가 12페이지를 초과하면 1페이지마다 소정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 실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별쇄본의 경우 20부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인쇄 할 경우에는 실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심사료, 기본게재료, 초가게재료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9조 (심사위원 선정)

1)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2)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상임심사위원(편집위원) 1과 임시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과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시심사위원 3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투고논문의 심사)

1) 학회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단보, 자료, 비평, 서평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1차로 심사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판정은 아래 표와 같다.

 

1차 심사 게재 여부 판정
심사결과(1) 심사결과(2) 심사결과(3)
게재 가/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하지 않음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3) 논문심사의 판정은 연구 논문인 경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가지의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또한 심사자에 대한 논문별 점수화를 위하여 ‘게재 가’는 90점이상을, ‘수정 후 게재가’는 70점이상 90점미만을, ‘수정 후 재심’은 50점이상 70점미만을, ‘게재 불가’는 50점미만의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적 평가도 병행할 수 있다.


 

4)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자와 투고자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토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5) 논문심사의 기준은 주제의 적절성과 참신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전개의 논리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작성지침의 준수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세부지적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재 불가’ 판정시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5장 투고 논문 작성지침

 

제11조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보의 경우에도 논문에 준하여 작성하나 국문요약, 영문요약은 생략할 수 있다.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3) 국문요약과 주요어

4) 영문요약(abstract) 과 주요어(key words)

5) 본문

6) 미주

7) 감사의 글

8) 참고문헌

9) 부록

단, 미주, 감사의 글과 부록은 필요시에만 표기한다.

 

제12조 (논문의 작성 및 편집) 논문은 한글 또는 외국어(영어·불어·독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 등)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국문 논문의 경우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한다. 논문의 분량은 학회지 인쇄본을 기준으로 12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및 직위를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1) 국문제목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운데 정렬시킨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한글(한자)을 병행 표기한다.

(2) 영문 저자명은 가운데 정렬시키며, 저자명은 이름-성 순으로 작성한다.

(3) 저자의 소속, 직위는 각주로 국문표기와 함께 기재한다.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및 직위를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1) 영문제목은 가운데 정렬시킨다.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하고 대문자로 시작한다.

(2) 영문 저자명은 가운데 정렬시키며, 저자명은 이름-성 순으로 작성한다.

(3) 저자의 소속, 직위는 각주로 국문표기와 함께 기재한다.

 

3) 국문요약과 주요어

(1) 요약문은 400자 내외로 작성하고 5개 내외의 주요어를 첨부한다.

(2) 요약문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본문의 문장과 중복되지 않고 뚜렷하게 작성한다.

 

4) 영문요약(abstract)과 영문주요어(key words)

(1) 영문요약 분량은 200 단어내외로 작성하고 영문 주요어를 제시한다.

(2) 영문요약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하며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5) 본문

(1) 논문 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기재한다.

Ⅰ.

1.

1)

(1)

 

(2)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 작성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는 구분하지 않고 그림으로 통일하며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중앙에 정렬시킨다(예: 그림 1. 지도학 연구의 모형). 그림은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에 직접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일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시에는 선명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제목에 설명을 붙인다.

(3) 표 작성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한다.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기재한다(예: 표 1. 지도학 분류). 표 내용에 대한 주기사항은 표 밑 좌측에 기재한다.

 

6) 미주

(1) 논문의 각 쪽의 하단에 기재되는 각주는 허용하지 않고, 본문 다음에 일괄 작성한다.

(2) 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한다(예: … 지도투영법1)에 의하면 …).

 

7) 감사의 글

(1) 연구자가 특별히 표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감사의 글을 기재한다.

 

8) 참고문헌

(1) 아래 편집규정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을 참조한다.

 

9) 교신 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용은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교신’이라고 적고, 저자이름, 우편번호, 주소, 소속,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

1) 본문에서 인용이나 괄호 안의 표기

(1) 문장 시작에 인용 표시:황만익(2001)에 의하면…

 

(2) 문장 중간 혹은 끝에 인용 표시:최근 연구(이기석·민태정, 2001; Langran and Chrisman, 1999:102)에 의하면……을 받아들이고 있다(정인철, 2008).인용문의 문장이 끝나도 마침표는 괄호(참고 문헌의 정보)가 끝난 후에 찍는다. 괄호 안에는 보기처럼 저자, 연도를 쉼표로 분리하여 표시하고, 쪽수는 연도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기재한다.

 

(3) 2명의 저자: 2명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and”로, 한글 문헌이 포함되면 “·”로 표시한다.

Kraak and Ormeling(1996)에 의하면…양숙희·성효현(2007:10)에 의하면…

 

(4) 3명 이상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et al.”로, 한국문헌은 “등”으로 표기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원경열 등, 1994; Robinson, et al., 1995:286-291).논문 뒤의 참고 문헌 목록에는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5) 여러 저작을 괄호 안에 소개: 여러 저자의 저작을 소개할 경우 발표년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세미콜론(;)으로 분리한다. 동일 저자의 것은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쉼표로 분리한다. 국문과 영문이 혼합된 경우 국문, 영문 순으로 배열한다.

… 연구가 있다(원경열 등, 1994; Muehrcke, 1998; Dutton, 1999; Yang et al., 2000).

 

2) 참고문헌 목록 표기

참고문헌 목록에는 논문에 언급된 것을 빠짐 없이 싣는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국문 문헌, 동양어 문헌, 그 외 외국어 문헌의 순으로 그리고 국문과 동양어 문헌은 저자 성의 한글 자모음 순으로 그리고 외국어 문헌의 경우 저자 성의 알파벳 순으로 싣는다.

(1) 저널의 논문 (Journal Article)(온라인 저널을 포함하며, DOI 있는 경우 표기를 원칙으로 함)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황만익, 1997,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수도권의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분석,” 대한지리학회지, 32(3), 329-340.
정인철, 2015, “「카탈루냐 아틀라스」의 동아시아 지리정보에 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5(2), 1-14. http://dx.doi.org/10.16879/jkca.2015.15.2.001

② 외국어 문헌

Cromley, R.G., 1991, Hierarchical methods of line simplification, Cartography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18(2), 125-131. https://doi.org/10.1559/152304091783805563
Malleson, N., Steenbeek, W., and Andresen, M. A., 2019, Identifying the appropriate spatial resolution for the analysis of crime patterns, PloS ONE, 14(6), e021832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8324

 

(2) 출판 단행본(Book)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김주환·강영복, 1980, 「地圖學」, 서울: 대학교재출판사.손 일·정인철 역, 1998, 「지도와 거짓말」, 서울: 푸른길. (Monmonier, M.S., 1996, How to Lie With Map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② 외국어 문헌

Robinson, A.H., Morrison, J.L., Muehrcke, P.C., Kimerling, A.J., and Guptil, S.C., 1995, Elements of Cartography, 6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Taylor, D.R.F. ed., 1983, Graphic Communication and Design in Contemporary Cartography, New York: John Wiley & Sons.

 

(3)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이나 장 (An article or chapter in an edited book)

Richardson, D.E. and Muller, J.C., 1991, Rule selection for small-scale map generalization, in Buttenfield, B.P. and McMaster, R.B. eds., Map Generalization: Making Rules for Knowledge Representation,, Essex, U.K.: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136-149.

 

(4) 학위 논문 (Doctoral dissertations and master’s theses)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양보경, 1987, “朝鮮時代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② 외국어 문헌

Brewer, C.A., 1993, The Prediction of Surround-Induced Changes in Map Color Appearanc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Michigan State University.

 

(5) 학회 발표 논문 (Proceedings of meetings and symposia)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오상학, 1994, “鄭尙驥의 東國地圖제작과정과 현존 寫本들의 系譜,”1994년 대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83-88.

② 외국어 문헌

Moellering, H., 1993, MKS-AspectTM: A New Way of Rendering Cartographic Z Surfaces, Proceedings, 6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artographic Association, May 3-9, Cologne, Germany, 675-681.

 

(6) 고문헌

丁若鏞, 「牧民心書」(朝鮮光文會影印本, 1914). 
「新增東國輿地勝覽」(한국고전종합DB)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민족문화추진회, 1970).
「대동여지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7) 보고서

국토교통부, 2021, 「202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김영표·조윤숙, 1996,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 실험연구」, 국토연구원. 

 

(8) 신문・잡지 기사와 Web 자료 및 기타

중앙일보, 2010년 5월 7일, “서울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2021.11 검색)
통계청, 2019, 보도자료: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
ESRI, 2000, Map generalization in GIS: Practical solutions with workstation ArcInfo software, Technical Paper.

 

 

제6장 발 행

 

제14조 (발간된 논문의 소유권)

1)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한다.

2) 한국지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지도학회가 소유한다.

 

제15조 (학회지 발간)

1) 학회지는 연 3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 혹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특집호를 낼 수 있다.

3)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